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감사원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정갑윤(중구) 의원은 14일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원의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폐쇄성이 논란되고 있다.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에조차 자료제출을 거부해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위원회 회의를 속기록으로 작성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록을 제출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모든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투명성이 담보돼야 독립성도 가능하다”라며 감사원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