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해저 송유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여전히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항만시설물의 66%에 달하는 584개소에 대해 수중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지역에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관리·점검 또한 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경우 울산항에 대한 구조물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관리권 전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울산항 해저에 설치돼 있는 송유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울산항의 경우 3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유조선이 수심과 해류 때문에 부두로 접안하지 못해 민간업체에서 해상 석유이송시설(부이)을 띄우고 해저 송유관으로 연결해 기름을 하역하고 있다.

울산항의 해저 송유배관은 SK에너지, S-OIL, 한국석유공사 등 정유사들이 연안 접안이 어려운 초대형 유조선에서 기름을 이송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시특법 제4조에 의해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알려야만 한다.

하지만 울산항만청은 해저에 매설돼 있는 송유배관의 단층 촬영이나 동영상파일 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 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2명의 사상자를 낸 석정 36호가 침몰될 당시 닻이 떠밀려 송유배관과 충돌할 뻔 했으며, 울산신항만과 오일허브항만 건설 작업용 선박 또한 송유관 근처에서 매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울산항에서는 원유와 화학류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신항과 오일허브항만이 완공되면 하역을 위한 송유배관이 현재 4기에서 최대 6기로 증설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만약 울산항 선박의 대부분인 유조선 등 위험화물 선박과 송유배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초유의 대재앙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항만 내 시설물에 관해서는 민간시설물이라도 이를 지자체가 아닌 전문성이 확보된 지방항만청 등에서 일원화하는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액체항만에 특화된 울산항만의 경우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타시설로 분류돼 있는 방파제와 호안 등의 시설들도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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