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강 의원은 “전근대적인 법규나 기준,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 설립이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길부 의원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