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등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4개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을 추진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시 덕양을) 의원은 지난 15일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거나 명절·연휴기간 등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행료의 총액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체산제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등 4개 유료도로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통합체산제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관리청·관리권자가 동일하거나 교통 상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나의 유료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는 울산~언양 고속도로를 비롯해 경부, 경인, 남해제2지선 등 4개 고속도로다. 이들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은 17조4,591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14조8,431억원보다 2조6,160억원이 더 징수됐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체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체증이 심해 사실상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도로에 대해서도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연휴기간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태원 의원은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이 현실화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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