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

새누리당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1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1만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대행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 지도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근거하고,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등록사항 변경, 지도사 업무제한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적 학대행위를 추가해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성적 폭력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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