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원우)는 올해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창업자금 지원대상 업력 확대 △매출액 지원제외대상 완화 △지원대상업종 추가(녹색·환경·안전관련 건설업종 추가) △정부출연 R&D 연계지원자금 신설 △기술력·사업성 우수기업 지원확대 등이다.
창업자금 지원대상은 기존 설립업력 5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되며, 매출액 지원제외대상은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에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0억 원 이상(신성장기반자금은 1,0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산업플랜트건설업 외에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건설업, 조경건설업, 방음 및 내화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 소관 R&D사업 성공판정기업에 대한 개발기술 사업화자금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밖에 특허담보대출 지원확대,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지원대상 추가, 기술사업성우수유망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장기대출(15년) 등이 시행된다.
한편, 중진공의 창업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포함)·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접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융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소공인특화자금·재창업자금은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받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울산지역본부(052-703-1121~4)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