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4일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임 유보를 결정한 데 대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문제로 유보를 결정해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그동안 시의회에서 제기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이 다시 불거졌다.
인사청문회 필요성은 지난 2011년 도입여부를 놓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지난해 3월 김진영 의원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법 입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1월에는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에 대한 경영능력과 경영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진영 의원은 “이번 울산시의 이사장 선임 건 유보는 울산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심각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2월 임시회에서 정식적으로 다뤄 인사청문회법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동욱 시의장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의 임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검증제도를 실시해 건실한 경영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과 제도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대상자는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야 하며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한편, 울산시는 당초 울산신용보증재단 정관에 따라 금융업무 경륜이 풍부한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이사장으로 임명 추진했지만 공직선거법엔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임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해당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임명 추진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