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선사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고 법을 위반하면 면허를 강등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에 큰 역할을 하는 도선사의 과실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선법 개정안을 마련, 각종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수부는 앞으로 도선사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면허를 갱신 하도록 할 방침이며, 면허 갱신 전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 해수부는 법령 위반 등 업무를 정지당한 도선사의 면허를 하위 등급으로 강등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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