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甲은 절도죄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여죄를 추궁하자 별도의 강도 범죄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때의 진술도 자수로 인정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요?

A:「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또한 판례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해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을 경우 이를 자수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그 진술이 자수로 평가되어 감경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052-257-4676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