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드러난 각종 부실 제도를 손보기 위해 국회 상임위별로 해당 법안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2일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합의한 상태다.
세월호 참사 발생 9일째인 24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했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해 사설 해병대 캠프의 청소년 사망 사건 후 제출된 것으로서 7월18일을 '학생안전의 날'(가칭)로 지정키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날짜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날 통과된 법안을 추후 재개정하기로 했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이날 대형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 탑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 안에 안전관리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안전 인력의 임무와 자격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 의원은 “대형 여객선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세월호 사고의 경우 초기 안전을 책임질 전문가가 탑승하지 않아 초동 대처 미흡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되는 77건의 법안 중 이른바 ‘세월호 참사 방지 법안’에 해당하는 해상 안전 관련 법률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수난구호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항로표지 개정안 등 7개다.
이 중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된 선박의 입·출항 규정을 통합, 항만관제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의 운항 여건을 더욱 안전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이름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동시에, 구난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 운항자의 안전운항 능력을 높이도록 관련 교육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해양사고가 잦은 지역의 조류신호 표지 등을 의무화 하는 ‘항로표지’ 개정안도 이날 심의된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 2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와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기기도 했다.
소위는 77건의 법안 중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을 모두 앞쪽으로 배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