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차량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철도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한 법 조항도 함께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 연령 제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철도마저 안전규제가 풀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12년 8월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37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은 고속철도가 30년, 일반철도가 20〜30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12월 시행, 노후 철도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법 개정으로 ‘철도 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철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24조 조항도 함께 삭제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개정안에서 철도 운영자와 시설관리자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철도 안전을 강화했다”며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이 오히려 노후 차량의 도태시기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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