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울주군·사진) 의원은 29일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강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건설기준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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