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국부유출을 막고 국내 보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한 국내보험사로의 보험가입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의 오인소지를 제거했다.
또 ‘법 위반시 과태료 수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제3조)에 따르면 여행이나 항공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을 제외한 해외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선주들은 국내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에 대한 선박건조보험계약을 해외보험사와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국내 보험산업에 대한 역차별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