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울산지역 동네 빵집들이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울산지역 한 동네 빵집에 상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울산지역 동네 빵집들이 “대기업 배만 불려주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250m), 빵집·카페(500m), 치킨집(800m)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업계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에 의해 신규 출점을 결정하면 된다. 다만 개정법은 가맹본부와 점주가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면 출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울산지역 동네 빵집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확장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제과협회 울산시지회(지회장 정문배)는 최근 동네 빵집이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및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출점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문배 지회장은 “7년 전 400여 개에 달하던 울산지역 동네빵집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설 곳을 잃으며 3년 만에 절반가량 감소, 이후 110여 개까지 급감했다”며 “그러나 적합업종 지정 및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등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는 제도적 보호 아래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이후 울산지역 동네빵집 수는 15개 증가한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2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5월 현재 울산지역 동네빵집 수는 150여 개, 프랜차이즈 빵집은 파리바게트(68개), 뚜레쥬르(17개) 등 90여 개가 성업 중이다.
이어 “더욱이 동네 빵집들은 신제품 개발, 제빵학원과의 협약을 통한 인력 확보, 동네빵집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라며 “하지만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동네빵집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빵집의 점주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지회장은 “공정위 측은 개정 가맹거래법에 점주 보호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乙)의 위치에 있는 점주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성 없는 조항”이라며 “이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인근에 같은 브랜드의 빵집이 들어설 수 있다고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프랜차이즈 업계 측에서 이번 결정을 빌미로 대기업과 동네빵집 간 거리 제한에도 세부 내용을 조정하려고 할 수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 소지가 생길 경우 파업 농성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