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 남울산우체국 앞에 있는 회전식 교차로.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가 201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2015년부터 일반국도 등으로 확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통과 안전, 환경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 회전교차로(Roundabout)를 2015년부터 일반국도 등에 확대설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및 녹색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2010년부터 도입한 회전교차로는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 환경오염 유발지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지역 364곳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를 포함한 전국 각 시도에서 회전교차로를 운영한 결과 독특한 기하구조와 운영방식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균 44% 줄어들고 통행시간도 평균 30.4% 감소하는 등 교통소통ㆍ안전ㆍ환경개선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반국도에도 올해 상반기부터 회전교차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하고 2015년부터는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인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ㆍ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운영ㆍ안전성 등 개선점을 파악해 현재 회전교차로 설계기준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성공적인 회전교차로 확대 보급 및 운영을 위해 ‘회전차로 내 주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통행요령’의 개선효과를 홍보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운전면허 필기시험 과목에도 반영하는 등 대국민 인식 전환에도 적극 힘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층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교차로인 회전교차로는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가운데 하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며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안내표지에 따라 속도를 줄여야 하며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약속된 규칙을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이 자동차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해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하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다. 서행으로 교차로에 접근한 자동차가 교차로 내부의 회전차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에 양보하며 진입하는 것이 기본 운영원리다.

한편 울산시의 경우 2010년 신현교차로 등 3곳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이후 현재 20여곳의 회전교차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신호대기 시간이 없어 차량 흐름이 원활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호교차로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호교차로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신호연동 구간에서는 연동훼손 우려가 있어 대상지점을 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우수사례에 두 차례나 선정된 울산시는 현재 태화강대공원과 간절곶, 남울산우체국, 강동삼거리, 옥현1교사거리, 삼신현대아파트 사거리 등 모두 20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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