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노컷뉴스

서울방배경찰서는 최근 고가의 외국산 오토바이를 빌려준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억대 보험금을 받아 빼돌린 오토바이 렌트업체 관계자 8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보험회사 등에서 일했던 렌트업체 대표 등은 오토바이 렌트를 이용하지 않고도 허위로 대여료를 청구하거나 대여 기간을 부풀려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밖에 정비업체와 짜고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오토바이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오토바이 정비업과 대여업은 관련법이 없어 제대로 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하는 보험금인 손해율은 오토바이(이륜차 유상운송배달용 및 영업용)의 경우 2011년 일찌감치 150%를 넘긴 뒤 지난해는 179.7%까지 늘어났다.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1.8배가량의 돈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뜻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오토바이 보험가입대수는 1만3038대에서 1만4198대로 100대 가량 늘었는데 사고건수는 6029건에서 8609건으로 1.4배 늘었다. 지급된 보험금도 77억1500만원에서 109억5100만원으로 30% 증가했다.

문제는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대상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 대상인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 정비업과 대여업은 관련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근거법이 없다보니 오토바이 정비업과 대여업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형 렌트업체들이 전국망을 구성해 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렌트 비용의 표준화가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 렌트업체들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네크워크를 형성해 렌트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경우 법적으로 정비업과 대여업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상태에서 관련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정비비용이나 렌트 비용 역시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런 이유로 오토바이 소유주와 정비업자, 대여업자가 입을 맞춰 수리비를 과다 청구해 사정당국이나 금융 감독당국에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소유주는 오토바이 정비업체와 대여업체가 사고 관련 과실비율 부담을 없애는 조건으로 렌트비를 허위․과다청구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묵인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보험회사의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도 많다"며 "관리시스템부터 안정화한 뒤 정비업계와 정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마련을 통해 대여료와 수리기간, 수리비 등이 기준에 맞게 나갈 텐데 지금은 정비업체가 부르는 대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털어놨다.

거둬들인 보험료를 초과해 보험금이 지급되다보니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선량한 다른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지만 관련부처는 현행 규정이나 관리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토바이를 관리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설, 인력, 기준을 해서 당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수리비와 대여비가 오리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며 "자동차보다 단순한 오토바이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일부 있고, 관련법 없이도 현재까지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오토바이 관리업소도 정식사업자로 등록해 관리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관리 사각 지대에서 오토바이 보험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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