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다른 지역에 앞서 외상증후군 ‘국립치유센터’ 설립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이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안은 대형사고, 자연재해, 산업현장 등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재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오·남용 등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군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그리고 사고당사자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외상 치유를 통해 정상적 사회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립치유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각 지역치유센터를 지정해 외상후증후군 연구사업과 검진사업, 재가외상후증후군환자 관리사업, 외상후증후군 통계사업 및 정보사업과 이들 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가진 도시이자 원전 밀집지역으로 석유화학단지의 생산시설 노후화 및 전국 최대의 액체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지역인 만큼 재난에 따른 국립치유센터의 울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울산에 국립산재모병원 설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립치유센터와의 시너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안효대 의원은 “울산지역은 석유화학단지, 조선, 자동차 등 산업도시로서 연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산재에 따른 근로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선 국립치유센터 유치가 필요하다”며 “또, 국립산재모병원과 연계될 수 도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익 의원은 “산업도시 울산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립치유센터에 관심을 갖고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피해자 6만 여명 뿐만 아니라 구조 현장에 투입된 소방·경찰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UN에서는 1985년 ‘범죄 및 권력남용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을 통해 지원과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과 소방방제청, 국방부에서 PTSD(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클리닉을 설치해 치유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할뿐더러 PTSD 및 정신질환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도 전무하고 이에 따른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