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기업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윤시철 의원은 오는 9월 16일 시의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통해 시 산하 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인사검증 시스템은 시민들의 요구와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사검증은 해당 상임위별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필요성은 지난 2011년 도입여부를 놓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다가 지난해 3월 김진영 전 의원이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법 입법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1월에는 울산 등 전국시도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등 임원에 대한 경영능력과 경영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검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1월 울산시가 정천석 전 동구청장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문제가 불거져 인사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 인사검증 대상은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울산경제진흥원,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발전연구원, 등 공기업과 산하 단체장과 시체육회 처장 등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발전위 ‘자치현장 토크’ 행사차 울산을 찾은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자체 산하기관 임용 대상자는 인사검증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에서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뒤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야 하며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법이 곤란하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인사청문회 조항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다.
한편, 경기도 여야는 지난 25일 도 산하 공공기관장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아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표 등을 대상으로 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반면, 대전시의회는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지난 13일 실시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바람에 ‘반쪽청문회’라는 부정적인 평가만 남겼다.
박영철 시의회 의장은 “인사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반쪽 청문회가 될수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인사를 추진해야 할 울산시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