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직접배출과 간접배출을 이중으로 규제하도록 한 현행법에 메스를 댔다.
직접배출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누출시키는 행위이며, 간접배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채익 의원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업계에서 그 비용을 이미 부담했는데도 전기를 사용할 때 다시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이중규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산업계가 수조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전력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등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자격을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신기술 및 신사업모델의 출현으로 전력시장의 상황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전력거래소의 회원가입과 전력시장 참여가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라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회원자격 부여의 유연성 및 신속성 제고로 전력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