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고,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동영상은 약 60분이며, 교육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분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2주 뒤 재 방문하도록 예약증과 재취업활동계획서를 발부 합니다. 2주 뒤 방문하면 센터에서 25분 가량의 교육을 받고 2주 동안 7일분(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음날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실업인정 인터넷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5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 본 ‘고용/노동 Q&A’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1회(매주 월요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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