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야당의 내홍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각종 법률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의원이 법안발의는 1,449건으로 1인당 평균 4.83건으로 나타났지만 지역 19대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한 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부의장인 정갑윤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길부 의원도 지난해 10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며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해 시장으로 당선된 김기현 전 의원은 올 1월 ‘한식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후 한 건도 없고 7·30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박맹우 의원도 아직까지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없는 상태이다.

반면, 안효대 의원은 지난 4월 30일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21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가장 왕성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고 박대동 의원은 지난 5월과 6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의원은 ‘축산법일부개정법률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안을 물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법률안을 내놓았다.

한편,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법률안 등 계류 의안은 16일 현재 총 8,174건으로 나타났다. 계류 중인 의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7,73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제출 법률안 243건, 결의안 116건 등이다.

위원회별로는 국민 안전 관련 법률이 잇달아 발의된 안전행정위원회가 1,231건으로 가장 많이 계류 중에 있고 이어 국민 복지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위원회 988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93건, 기획재정위원회 736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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