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길부(울주군·사진)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 시·군·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읍·면·동과 같은 소규모 지역 단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0조 1항)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인구 또는 면적 대비 피해를 반영하도록 해 소규모 지역인 지자체의 읍·면·동의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초 국지성 폭우로 수해를 입은 부산 북구·금정구·기장군, 경남 창원시·고성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데 반해, 기장군 인접지역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는 제외된데 따른 조치다.
실제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 금액의 2.5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읍·면·동 지역은 피해가 심각해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피해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길부 의원은 “일례로 울산 울주군의 경우 피해규모가 기준금액(42억원)의 2.5배인 105억원 이상일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갖추게 된다”며 “그런데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울주군 서생면(35억원), 온양읍(14억원), 온산읍(3억원) 3개 지역의 확정 피해규모는 울주군 전체 피해액(55억원)의 94.7%(52억원)에 달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105억 원)에 못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소규모 지역 단위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법도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이번과 같이 소규모 지역에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