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동구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중공업과 동구청이 체결한 주차장 협약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최근 동구 방어동은 현대중공업의 사내 오토바이 출입 제한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출퇴근 오토바이 수백여 대가 인도와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 하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동구청은 대책의 일환으로 방어동 미포조선 기술교육원~화암추등대길 입구까지 2.51㎞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따라 조성된 주차장 558면중 140면을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동구의회 이생환, 홍철호 의원은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해결을 위해 세금 7억원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동구청은 1면 당 1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이미 마쳤다. 동구 주민들의 자산인 꽃바위 공영주차장을 현대중공업에게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법적효력이 없는 MOU 체결로, 관련 조례가 바뀌어야 체결의 효력이 생기는 만큼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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