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박영철 의장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서귀포시에서 개최된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보좌관제 추진 촉구 결의문(안)’도입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의장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이 부여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각종 법령상의제약으로 인해 조례제정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며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기관의장에 예속돼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보좌관 조차 둘 수 없는 현실에서 ‘강 집행기관-약 의회’라는 비정상적 구조가 장기간 이어져 오면서 정상적인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이었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가 빠른 시일 안에 시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1인 1보좌관제 조기 도입 △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추진 △정부는 제도개선 방안 지방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시도의장협의회의 이날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원 보좌관제를 지지하고 안행부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제도 추진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세웠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도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울산시의회 의장은 “6·4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만큼 의회의 위상을 높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임기내 당면한 과제로 여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도의회협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유급 보좌관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은 물론 국회의장 간담회, 안전행정부 장관 및 제2차관 간담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정책간담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도 정청래, 문병호, 정수성, 배기운 의원들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권 도입과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 중 정창래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 심사에 들어간 상태며 나머지는 소관위에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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