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18일 국가 R&D 성과 관리와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그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소속인력을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또한 연구성과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출연연과 연구회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해야할 책무를 부여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평가·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고, 성과평가법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토록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기대된다.

2014년 국가 R&D 예산이 17조7,000억원에 달하고 201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4.03%로 세계 1위이지만 연구개발활동이 기술사업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비율은 20%에 그쳐 영국(70.7%), 미국(69.3%), 일본(54.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가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 추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법적인 지원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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