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창녕군은 배출시설 신고도 없이 불법으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벌인(본지 1월 20일자 7면보도) 관내 대합면 소야리 소재 S건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3년 2월창녕군으로부터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 허가를 받은뒤 집진시설도 없이 불법 도장작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업체는 작년 3월 27일과11월 28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도 없이 철구조물에 페인트도장작업을 벌이다 창녕군이 실시한 정기점검에 적발돼 고발된바 있다.
창녕 / 이철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