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선거시 가로열거형 투표용지 도입과 행정동 단위의 순환배열형 투표용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이노근, 염동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정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거구의 경우 ‘가’번, ‘나’번, ‘다’번 등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승패가 좌우돼 ‘로또 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로또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를 도입해 제도를 개선했다.

순환배열방식은 투표용지에 모든 후보자가 가장 왼쪽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기재 순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 1,000명의 선거구에 4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각 후보가 가장 왼쪽에 기재되는 투표용지를 각 250장씩 인쇄해 기재 순서에 따른 선거 유불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이노근 의원은 “시·군의원 선거에 행정동 단위의 순환배열형 투표용지를 도입함으로써 로또선거의 폐해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염동열 의원도 개정법률안을 내고 “후보자의 성명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해 기재하는 가로열거형 투표용지를 도입해 ‘깜깜이 선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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