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처리 부담을 경감해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정보유출사고 등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경기침체와 저성장·저금리로 인해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업무부담 해소 등 규제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때마다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른 주주의 감자, 담보권 실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비율이상으로 긴급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후승인’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승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신청기한 내에 주식매각 등으로 사후승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승인 의무는 계속 남아 있어 금융회사의 불필요한 업무처리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후승인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신청기한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보고’로 갈음하여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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