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갑윤 부의장

정갑윤(중구·사진) 국회 부의장은 5일 정부 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에서는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규정이 모호한 경우에는 소극적인 법해석 및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에서는 2009년부터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면책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현재 감사원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면책제도를 법에 직접 명시해 면책제도에 대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면책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으로 인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불필요한 규제들이 해소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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