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가운데 지역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한발 앞서 대처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사건과 부산 아동유괴 살인사건 등 아동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해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를 적극 유치·개소해 관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예방·보호·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북부동 재향군인회관 3층(중앙로 209)에 위치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에는 전문상담원 3명이 상주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상담·교육,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산시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각종 서류를 무료 발급해 주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산사무소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양산시아동위원협의회, 어린이집연합회 등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캠페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감대 확산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