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2월 임시국회의 각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임시회 첫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예상대로 전체회의에서는 김영란 법을 두고 위원들 간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검토보고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필요함에도 애초 발의안과 달리 전체가 삭제된 상태로 자체 완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의 바람이 여기에 있다면 세부 사항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입법적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도 “김영란법이 정무위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무위 원안에 대한 홍보가 덜 돼 오해가 많다”면서 “검토해보니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요소는 별로 없으며 위헌성 논란이 아주 높지 않다면 법사위에서 더 심사하기보다는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올라온 이 법은 법도 아니다. 그냥 누더기”라며 “부정청탁금지 조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 시민들이 관공서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이 조항에 다 걸려서 말 한마디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직자’의 범위를 언론사와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위헌소지 우려 등을 낳고 있어 법사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서 계류시켜 심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조달청으로부터 각각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국토교통부의 1%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금융위원회의 2%대 전환대출의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대 주택대출제'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공개 회의 석상에서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한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는 해사안전법과 항만법 등 소관 법안들을 심의했다.
농축위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인 안효대(동구)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61건의 법률안에 대한 소관법률안 심사를 펼쳤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새 등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의 법적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비용의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어촌 발전을 위해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구역지정·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등이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9일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