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일부개정법안
이채익 의원, 보완입법 발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보완입법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해 ‘심종두 부활법’이 통과되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1만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행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대행업무’의 수행 범위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개별 국가자격법에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법령을 제외한 법령’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나 타 부처 간 해석상 문제가 있어 이 의원 측은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보훈대상자의 편익을 위해 종합병원 승격을 이유로 위탁병원 지정을 해제하는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전국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각 지역별로 위탁병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보훈처는 위탁병원은·지정이 원칙이며, ‘종합병원’은 진료비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하이트진로 음료의 대리점 탈취사건과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사장은 지난 2010년 처음 공정위에 신고한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야 ‘시정명령’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미 기반은 다 무너진 상태였고, 아직도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민사소송까지 10년 이상을 끌어야 하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경쟁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을 싸움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고 강력한 처분을 내려주는 것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