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대동(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무위원회를 대표해 본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법안심사결과를 보고했다.

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등 공공자산의 관리·처분,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정기관을 통한 관련자의 재산 및 소득관련 자료수집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공사가 행정기관 등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을 뿐, 자료 요청의 목적과 대상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료제공을 요청 받은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자료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료요청 목적과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구체화하고 그 대상기관의 자료제공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수집정보의 관리를 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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