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생활체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생활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4일 국민생활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에 약 4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한해 약 700억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국민 체육단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이번 ‘생활체육진흥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의 지원근거 마련, 생활체육대회 등 국민생활체육 발전에 기틀이 마련됐다는 울산시생활체육회 측의 설명이다.
박준수 울산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포함)이 국회에서 제정돼 생활체육동호인이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수정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