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사건으로 민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들은 여태 단 한 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군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작년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총 5명으로, 이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다.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고,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사청 김모 대령은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시험평가서를 거짓으로 꾸며 적탄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같은 달 17일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불량 방탄복 비리로 박 중령과 함께 구속됐던 전모 대령이 유일하다.
합수단 출범 이후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총 17명이다.
이들 중에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등으로 풀려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관련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피의자가 풀려나온다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법원도 인정한 셈이다.
반면 군사법원은 현역 군인들을 석방한 사유를 합수단 측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적용한 법조항이 어떤 것인지만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 근거를 갖췄다는 점만 밝혀온 것이다.
적법성이 있다고 해도 80%에 달하는 석방률은 동일한 사건을 취급한 민간 법원의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0%라는 점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