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서민경제을 위한 법안 발의를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강길부(울주군)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하지만 비식별화 조치를 하더라도 기술적 미비나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을 반복하다 보면 우발적으로 개인정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비식별화 방법을 이용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증진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비식별 조치를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파기하거나 다시 비식별화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맹우(남구을) 의원도 이날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통신판매업 등 12월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12월에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갱신된 1월에 동일한 액수의 등록면허세를 또 다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 상인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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