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발굴조사 국비 지원 사업 관련 전국순회 설명회가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설명회가 18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문화재청이 한국매장문화재협회·한국문화재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와 발굴조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의 국가 지원 취지와 지원 대상, 절차 등을 안내했다.
지역담당공무원들과 발굴조사기관 담당자들은 △입회조사 시 실질적 지원 △지표조사 명령권자의 확대 △지표조사 자료 업데이트의 필요성 △표본조사 악용소지 등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장문화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문화재 정보 관리 및 원활한 보호를 위해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국비 지원 대상은 사업면적 3만㎡ 미만 민간 시행 건설공사의 지표조사와 대지면적 792㎡, 건축 전체면적 264㎡ 이하 단독주택·개인사업 시설과 대지면적 2644㎡, 건축 전체면적 1322㎡ 이하 농어업시설·공장 신축공사의 소규모 발굴조사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관해 위탁수행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의 설명회도 이어졌다.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은 개인의 소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의 지원을 통해 매장문화재 보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울산설명회에 참석한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정부3.0의 핵심 목표인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 울산시와 각 구·군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소규모 발굴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조사기관과 소통하는 자리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