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예고 절차를 밟지 않아 주민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예고를 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례안의 예고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고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20조에 따라 20일 이상 의무적으로 예고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예고 절차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많은 경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주민에게 예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예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예고 절차를 의무화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치법규의 예측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20년을 맞이한 지방자치가 주민과 호흡하며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의회의 경우 비중 있는 조례를 발의할 경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울산광역시 농축수산물 지역소비 촉진 조례안’ 발의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비롯해 어린이 운전자 체험교육 관련 조례제정에 앞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여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울산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보다 나은 조례를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이럴 경우 보다 주민 여론이 반영된 조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자신들과 연계된 조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치단체장과 같이 시의원들의 조례 발의도 의무적으로 예고를 한다면 보다 나은 조례가 제정될 뿐 아니라 주민 권익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