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이 8일 지자체 제안 입법의견을 반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가 공고된 날로부터 2년까지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간척지 양도·양수의 지연과 매립지 소유권 취득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기업도시마다 사업별 추진일정의 편차가 커서 동일한 일몰기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특정지역에만 세제 지원 혜택이 돌아가게 될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조세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