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실업급여를 1회 받고 취업해 1년 후 퇴사를 했는데 고용지원센터 확인하니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자격된다고 합니다. 서류에 사업주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회사에서 안 써주면 어쩌죠?  

A : 고용보험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의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를 1/2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해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직한 사업장에서 12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자영업)을 영위하지 않고 종료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사업주나 관련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도 지급 제외됩니다.
단, 12개월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첫번째 재취직사업장 퇴사일과 두번째 재취업사업장 입사일간에 단절이 없는 경우에 한함)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고용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1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시 구비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근로계약서, 사업주확인서(고용부 임의양식)등이며 우편 및 방문(대리인가능)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확인서는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본 ‘고용/노동 Q&A’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1회(매주 월요일)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