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은 발의한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실태조사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사업에 산학연 협력사업 추가 △연구회에 산학연 협력 시책을 마련할 책무 부과 △산학연 협력 실적 및 성과를 인사에 반영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가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학연 협력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이를 토대로 국가 R&D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