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일당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고래잡이에 사용된 불법 어구.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불법 포획 밍크고래 12마리 판매한 식당 업주 구속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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