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에서 밍크고래 등을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일당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선장 홍모(5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고래잡이에 사용된 불법 어구. << 울산해양경비안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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