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 의원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들이 대학의 학사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경영전략 및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학과 지원 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청장년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소상공인 중심의 창업학과를 
5개 권역별 주요 대학에 설치해 IT업종의 폴리텍 대학처럼 소상공인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근로복지공단인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소송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민사재판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 및 공사에서는 정식소송에 이르기까지 소요되었던 평균 6개월의 시간과 연간 20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등을 절약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인 재판 시작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보다 빨리 청산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 등에 공단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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