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동 의원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사채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제작·살포로 서민피해를 막기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대동(북구·사진) 의원은 22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광고를 도와주는 행위(광고 제작·공급·게제 등)를 금지 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경제 불황으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 및 청년·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단지, 명함 등 불법사채광고물을 대량으로 제작·살포해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사채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성매매광고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불법 광고행위 규제와 같이 불법 광고 행위 외에 이를 도와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불법사채광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공급·게재·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 불법 대부업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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