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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맹우 의원

맹우(남구을·사진) 의원은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2건의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발주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국가대상)과 지연배상금(지자체대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써, 계약금액에 기획재정부령(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계약상 의무이행 지체 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금전적 책임부담이 현격히 차이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지체 시 계약금액 대비 연 35.6%~182.5%의 지체상금율을 부담하는 반면,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시 약 4.46%의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어 최소 8배에서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 계약의 경우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체상금을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통일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로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합리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급지급지연 이자율과 지체상금율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 상임위에서도 법안 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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