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동구·사진) 의원은 24일 양식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양식업을 미래식량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연근해 어업의 어획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양식업의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분산돼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기술개발, 양식산업 전문인력 배양 등의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안 의원은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양식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식업 발전과 체계적 관리기반을 조성토록 했다.
또한 참다랑어 등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업종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패류양식 등 소규모 업종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어업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식단지 조성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앞으로는 잡는 어업보다 기르는 어업의 비중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며, “법 통과시 양식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대외개방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