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학천) 분야별 간담회가 14일 시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국토, 산업, 교통, 환경분야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건의·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울산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14일 의사당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토·산업·교통·환경 분야의 8개 민간단체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울산시의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돼 건설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으며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및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보면 관계법령에 없는 건축물의 배치(길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창작 의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관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등에 지역 중소기업이 공사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지 못해 판로개척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는 울산은 양산, 경주 등 인근 지자체에 비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 지원예산 및 제도가 열악하다며 정책자금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울산광역시버스운송조합은 서울시를 포함한 타광역시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운송원가의 100%를 지원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울산의 운수업계는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시에서 조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부대시설 규정이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등으로 제한돼 차고지에 주유시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오늘 건의한 애로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울산시와 정부에 개선방향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기간인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위 위원의 개별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구성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규제개혁 중점 10개 분야(국토, 산업, 농업, 환경, 문화관광, 해양수산, 지방행정, 보건복지, 산림, 교통)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규제발굴과 개선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이밖에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규제에 대해서도 특위 위원의 개별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전문가와 의정자문위원회 등 자문을 통해 발굴과제를 개선하는 등 오는 12월 본회의에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한 후 특위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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