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지난 24일 예비군 보호를 위한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을 골자로 한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과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 사고(5월 13일)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사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동원되는 예비군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해 동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