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관내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결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57개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7건 620만 원, 과태료가 45건 3,600만 원에 달한다. 
위반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대기(악취, 비산먼지 포함)분야 25건, 수질분야 9건, 소음·진동분야 16건, 가축분뇨 7건 등이다.
특히 시는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자 ‘대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선포한 나동연 시장의 지시에 의해 관련부서가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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