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 결과 총 100억여원(지방세 82억원, 세외수입 18억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6,100여명에 총 267억원(지방세 130억원, 세외수입 137억원)에 이르러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8월부터 집중적인 체납처분에 나선다.

 시는 체납세 일소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된 금융자산 및 직장가입자와 지적전산망으로 부동산 소유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8월 중순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압류예고문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압류예고문을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압류조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된 급여, 예금에 대해서는 추심후 체납세에 충당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은 꼭 납부하여야 하는 인식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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